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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흉악범죄의 권고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렸고, 범행할 때 술을 마신 것도 양형 감경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가학적이거나 변태적 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이나 공동주택 계단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양형 가중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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