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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저층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강동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오는 10월 조합원의 이주를 시작으로 4천여 가구를 새로 짓는 대규모 공사가 예정돼 있지만 일부 조합원의 조합설립 인가 취소 소송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 : 조합 설립에 하자가 있는 걸로 고소장을 낸 것 같아요. 정비구역 심의 전에 동의서 받은 것 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승인된 추진위는 무효이고 이 추진위가 주도해서 만든 조합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조합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 : 그런 걸 꼬투리 잡으면 재건축 조합 안 걸릴 데가 없어요. 다 걸려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로 건을 잡아서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03년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시행하면서 지침에 따라 추진위부터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해 2월 추진위 설립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명확히 하기 전까지 전국에서 700개 이상의 추진위가 설립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에서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
[박상언/유엔알 컨설팅 대표 : 소송이 증가할수록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에는 하락세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현재 재건축 규제라든지 현재 시장 상황상 재건축 여부가 불투명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소송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