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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정년 심사 탈락 교수 1년 안에 퇴출키로

최우철

입력 : 2010.02.08 20:51|수정 : 2010.02.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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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교수들의 정년보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포스텍은 새 학기부터 정교수 승진이 안 돼도 7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쳐 사실상 정년을 보장하던 제도를 없애고, 승진이나 정년 심사에서 탈락하는 교수들은 1년 안에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수임용 뒤 7년 안에 의무적으로 정년보장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에는 해외 유명대학의 교수들과 비교평가를하는 하버드형 심사 방식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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