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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에 과징금 50배 법안 발의

조성현

입력 : 2010.02.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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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 등에게 형법상 뇌물죄를 준용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적발된 의사와 약사에게 수수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