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법 대폭 강화..태국 등 아동매춘지 집중감시
호주 연방정부가 아동포르노를 담은 컴퓨터를 적발할 경우 곧바로 폐기처분하기로 하는 등 아동포르노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 다.
호주연방경찰(AFP)은 유통을 목적으로 컴퓨터에 아동포르노를 저장해 둔 범법자를 적발하면 지금까지는 범법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 파일을 삭제한 뒤 컴퓨터는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아예 컴퓨터 자체를 파괴해 폐기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일간 디에이지가 6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포르노 유통업자들이 컴퓨터 비밀번호 진술을 거부할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면 컴퓨터에 내장된 파일을 이용해 아동포르노를 또다시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날로 지능화돼 가는 컴퓨터 보안장치를 푸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아예 컴퓨터 자체를 파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AFP 청장 토니 니거스는 "아동포르노 유통 범법자들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경찰도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주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 매춘 행위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브렌든 오코너 내무장관은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동 매춘이 성행하는 나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매춘행위 여부 단속에 나서 적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동시에 우편을 통해 불법 포르노물을 구매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오코너 장관은 "포르노물을 담은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에 맞춰 경찰도 대응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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