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6일 택시비 시비를 벌이다 운전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김모(45)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
김씨는 5일 오후 11시30분께 경남 양산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까지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택시비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택시기사 조모(49)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해놓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자 승강이끝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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