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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십 억 원을 빼돌린 건축업자와 농민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해당 시군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건축업자 47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작목반 대표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충주시 등이 벌인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서, 자부담금을 농민 대신 업체가 입금해 통장 사본을 꾸민 뒤, 보조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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