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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자녀, '3세→만 6세 이하'로 확대

입력 : 2010.02.05 12:27|수정 : 2010.02.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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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어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에서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로 확대하고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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