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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똑같은 사안에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다른 간부 2명도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전주지법은 같은 사안을 두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시국상황이나 정책에 대해 교사들의 집단 의사표출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전주지법은 개인의 표현자유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도 인천지법은 위반으로, 전주지법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면서 앞으로 14개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시국선언 교사 재판 결과도 가늠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 활동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두 노조 조합원 120명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 보강을 위해 민노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당직자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경찰의 여론공작이라며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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