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석 달 전 가격 담합을 이유로 소주업체들에게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통보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4일) 과징금을 8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여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홍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출고가격 담합을 이유로 11개 소주업체에 대해 272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확정했습니다.
[김석호/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 :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하여 가격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하여 상호 의사연락, 정보교환, 논의 및 협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줄어든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소주업계가 물가를 감안해 가격인상 폭을 낮추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주업계는 주먹구구식 조사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주업체 임원 : 2천억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소주업계는 완전히 부도덕한 기업으로 폄하됐습니다. 이제 (과징금이) 줄었다 해도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겠습니까?]
또, 당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소주가격을 올렸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업체가 이의를 신청해 과징금을 조정할 경우,
100%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무줄 과징금 부과로 인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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