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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가격담합' 11개 소주업체에 과징금 272억원

고철종

입력 : 2010.02.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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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한 소주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4일 진로와 무학, 보해, 금복주 등 11개 소주업체가 2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가격을 사전 논의하고 판촉활동과 경품지급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결과정에서 소주업체들은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당초 심사보고서에서 2,263억 원에 달했던 과징금 액수를 10분의 1수준인 272억 원으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