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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체불임금 청산 요구 40대 분신소동

입력 : 2010.02.04 09:28


부산 강서경찰서는 4일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소동을 벌인 혐의(방화미수)로 부산 D산업 근로자 이모( 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3일 오후 2시30분께 동료 근로자 15명과 함께  원청업체인 부산 녹산공단 E업체를 찾아가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시너를 몸에 뿌리고  1 회용 컵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시너를 부은 1회용 컵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소방관들이 급히 끄는 바람에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 등 근로자들은 회사가 E업체로부터 철판프레임 가공  공사를 7천여만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저가수주로 8천5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  임금이 체불되자 이날 원청업체를 찾아가 임금 청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