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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돈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남승모

입력 : 2010.02.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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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지방선거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는 10배에서 50배까지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무심코 점심 한끼 대접받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추석 무렵 한적한 논두렁 사이에서 얘기를 나누던 두 사람이 흰색 차량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차량 주인이 뒷 좌석에서 뭔가 꺼내 슬며시 건넨 뒤 깍듯이 인사합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백만원의 돈을 주고 받다가 선관위에 적발된 장면입니다. 

이렇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선관위는 50배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이 지난해 3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과태료 부과를 보류해 왔던 금품 향응 수수자 269명에게 4억 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재억/중앙선관위 공보관 :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해나가겠다.]

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각 시군구별로 운용중인 선거 부정 감시단을 대폭 보강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