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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허위신고 다음주부터 실태조사

한주한

입력 : 2010.02.03 20:54|수정 : 2010.02.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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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국토해양부는 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높이거나 낮춰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다음주부터 허위신고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면 취·등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양도세의 40%인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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