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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유발 폭주족에 '폭처법' 첫 적용

정형택

입력 : 2010.0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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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른 차의 사고를 유발한 20대 폭주족 최 모 씨에게, 도로교통법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폭력행위 법률을 적용해 폭주족을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성수동에서 오토바이 50여 대와 무리지어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 2대의 추돌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