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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신준호 푸르밀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오충진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수집된 증거를 없앨 염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회삿돈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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