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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도 돈주고, 취업해도 돈주고..

홍순준

입력 : 2010.02.03 09:09|수정 : 2010.02.03 17:00

취업 세일즈 나선 정부


기획재정부를 맡은지 열흘 정도 되는데요,

1월 21일 첫날부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취재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최고 정책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화두는 '일자리'라는 느낌을 매일 받아 왔습니다.

오후 5시쯤, 기자실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기자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설 관련 민생대책'을 둘러볼 시간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 '고용지원 관련 입법 사안'도 검토하면서 세제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은 아주 심각합니다."란 말로 시작한 윤실장은 주요 내용을 일일히 설명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늘어난 신규 채용인원 1명당 3백만 원씩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거죠.

참고로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내년 6월말까지'의 한시적 혜택인데요. 정부는 내년 6월 이후에  '짜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용증가 규모를 2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일시적 고용을 막기 위해 기업주의 친인척이 취업하는 건 혜택 대상에서 빼기로 했고요.

기업은 이번 방안으로 3,4년에 걸쳐 세금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을거라는데 3년동안 4,500억 원에서 5천억 원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장 2011년도 종합법인세 등에서 효과가 나올 것이라네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 실업자에게도 '돈'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3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노동부 워크넷 DB에 등록한 뒤 내년 6월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후 3년간 월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매달 월급 받을 때 공제할 것 다 공제하고 세금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취업하자마자 매달 혜택을 보게 된다는 설명도 했는데요.

대략 한달에 '10만 원'씩 더 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3년동안 미취업이었다는 증명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기업에 신규취업인 1인당 10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줬다가 실효성 문제로 폐지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그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며 이번엔 '효과'가 분명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영선 세제실장 설명입니다.

"당시는 대기업 포함 모든 기업에 1인당 100만 원 세액공제했습니다. 이번엔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인센티브를 300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또 이번엔 취업자에 대해서 연간 1,200만 원 소득공제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 쌍방에 세액을 공제해 줘 실효성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번 방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됩니다.

야당에서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실업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한, 이번 방안을 아주 강하게 막을까..하는 부분엔 약간 의문입니다.

국회 재정 소위원회가 2월 22과 23일 잡혀 있어서 설 전에 법이 마련되진 않을 것 같고, 3월 초쯤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좀 나아질지...기대해 봅니다.

참 그리고 고용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이 5일(금)에 또 발표된다니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다려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