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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자동승계' 어려워진다…"법원심사로 결정"

우상욱

입력 : 2010.02.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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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친부모라도 자동으로 받을 수 없고 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법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적격 부모의 자동 친권승계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원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숨지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가정법원이 남은 나머지 부모의 양육 능력이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심사해 부적절할 경우 사촌 이내의 친족 등 다른 적격자를 친권자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