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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내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이사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임시주택이 공급됩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박현석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임시주택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재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입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는 원래 살던 곳의 재개발임대주택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름도 '순환용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비록 공급물량은 적지만 민간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첫 사례인데요.
용산 사태에서 보듯이 세입자 대책을 사업 시행자에게만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순환용임대주택은 올해 5백 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15년까지 최대 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서울을 도심과 동북, 동남, 서남, 서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먼저 3천가구를 확보하고, 의정부와 안양, 하남 등 서울시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내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량 2천 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효수/서울시 주택국장 : 권역별로 한 1천호 정도를 갖고, 권역별로 선순환시킴으로써 어려운 세입자들의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평균 보증금 912만 원에 월 12만 원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순환용임대주택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세입자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 평균소득이 70% 이하이면서 신청 전에 재개발구역 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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