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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드워드 권, 독자적 식당업 가능"

입력 : 2010.02.01 10:5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요식업체인 E사가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의 수석 총괄 조리장 출신 요리사 에드워드 권(39·한국명 권영민)이 다른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E사가 에드워드 권과 맺은 계약에는 1년간 에드워드 권이 E사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영업이나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양측이 이후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E사는 현재 음식점을 운영할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드워드 권이 독자적인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E사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사는 에드워드 권이 지난 해 5월 자사에서 수석주방장으로 일하기로 약정했는데 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와 협력해 별도의 음식점을 운영하려 한다며 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