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감선거 겹쳐, 단속·계도 병행…예비후보등록·설연휴 떡값·향응 집중단속
검찰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검찰에 경계령을 내렸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선거판 자체가 크게 확대된 상태다.
대검찰청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설 연휴를 전후로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선거사범 집중단속에 나서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 143명을 포함한 531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전국 57개 검찰청마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설 연휴가 본격적인 선거범죄의 발생 시점이 될 것이란 판단 아래 떡값과 선물, 각종 향응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계도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데다 친인척이 모이는 설 연휴를 전후로 사전선거운동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 전국 2천268개 선거구에서 1만5천여명의 후보를 포함해 약 23만5천명의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선거운동 관련 법규정이 일부 개정된 점도 선거사범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까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바로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1주일 가량 지나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돼,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모른 채 위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집계된 선거사범은 입건 191명(구속 2명)인 가운데 기소 85명, 불기소 40명이며, 63명은 내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돈선거사범이 139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 선거운동 규정을 어긴 부정선거운동사범이 33명이다.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입건자는 6천894명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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