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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일부터 두달동안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인 '꼬리물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편다고 밝혔습니다.
꼬리물기는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행위가 되며 위반할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속은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6 곳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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