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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원 행세 여성 4명 농락…징역 2년

입력 : 2010.01.30 09:22


부산지법 형사8단독 김옥곤 판사는 30일 정보기관의 국외 공작원과 경찰관으로 행세하며 미혼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분증과 국외 공작 기안문 등 공문서를 위조해 보여주는 것은 물론 수갑과 권총 어깨걸이, 정보기관 문양을 새긴 티셔츠를 이용해 정보기관원과 경찰관으로 행세하고 피해자를 부모에게까지 소개시켜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29.여) 씨에게 접근해 "국정원 직원인데 작전 비용이 필요하다. 나중에 예산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1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밖에도 정보기관원과 경찰관으로 행세하며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  모두 4명으로부터 총 5천여만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