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이모 (51.제주시)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8일 오후 8시 13분께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번대동 입구 교차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홍모(55.여.제주시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3년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취득하지 않아 무면허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레이크 흔적 등으로 차종을 추정해 예상도주로 방면을 수색한 끝에 이 씨의 집 마당에서 앞범퍼와 보닛이 찌그러진 채 주차된 차량을 발견, 이씨를 검거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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