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9일 휴대전화로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25 .무직)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청주시 한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2차례에 걸쳐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촬영 중 피해 여성에게 들통나 경찰에 넘겨졌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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