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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왕십리뉴타운 무효…파장은?

입력 : 2010.01.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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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여㎡ 용지에 1,7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왕십리뉴타운 1구역.

지난해 3월 이주와 철거를 시작해 이미 90% 이상 철거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4년 전 이뤄진 재개발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이모 씨 등이 성동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확정'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다음달 착공과 3월부터는 분양도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구청 관계자 : 판결문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합이 우선 항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구청도 항소를 할 것 같고요.]

같은 사안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조합측은 현재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인터뷰 못 할 것 같습니다. SBS고 뭐고 나중에 해 나중에. 괜히 저거하지 말고!]

[재개발 조합원 : 다시 항소해가지고 고법까지도 갈 태세던데요.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진행이 잘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떠한 결정도 난 건 없어요.]

인근 주민들도 이번 판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 80%이상 철거됐는데 무효로 한 것도 판사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거죠. 이주중이었다거나 한 50%, 30%면 괜찮은데 보시면 저기 다 헐었잖아요.]

[인근 주민 : 분명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례라는 것을 통과해서 법 시행을 인허가권자가 성동구청이고, 또 위에는 서울시일텐데, 그렇게 인허가가 났는데 행정상의 문제가 차질이 있다해서 판사의 재량대로 이건 취소하라고 할 수는….]

시공사측은 분양과 시공 등에 관한 업무정지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와 분양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도 사업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조합은 추진위단계로 다시 돌아가 새로 조합원 동의를 받아 조합을 재구성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에 원고들이 추가적으로 업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입주 차질은 더욱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해당 주민은 물론 사업이 진행중인 다른 뉴타운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