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접종 이후 임신 24주된 태아를 사산한 부부가 백신 제조 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35.여) 씨 부부는 "건강하던 태아가 백신을 접종받은 후 단기간내 급성으로 사망한 데에는 백신이외에 다른 주목할만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며 녹십자에 대해 2천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일과 21일 병원진찰 때 산모와 태아 모두 특이소견이 없었는데, 21일 오후 녹십자가 생산 공급한 신종플루 백신 '그린플루-에스'를 접종하고 9일 뒤 태아에 이상소견이 발견됐으며 다음날 사산됐다"며 "백신접종과 태아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종플루 백신의 임신부에 대한 일반적·구체적 안정성이 보증되지 않았으며, 녹십자 측은 제품의 추상적인 유의사항만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 유의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녹십자 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태아 부검 결과 '융모양막염에 의한 자궁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원인을 밝힌바 있다"며 "백신접종으로 인해 유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