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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부터 복권 당첨금, 연금형태로도 수령

정명원

입력 : 2010.01.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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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상반기부터는 복권 당첨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처럼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 내용을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6월부터 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복권 당첨자 정보공개도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당첨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복권수익의 35%를 차지하는 법정배분사업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자와 기금 정보공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정부는 이를위해 올해 복권기금법 개정 등 20개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에 세금 400원과 부담금 221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입니다.

전통주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난해 히트상품이 된 막걸리를 세분화 해 주종을 새로 만들고, 신생 전통주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는 과세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