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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날씨]
<앵커>
정부가 이른바 '알몸투시기'라는 별명이 붙은 전신검색기를 우리 국제공항에도 설치 한다고 합니다. 그 별명처럼 숨기고 싶은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계죠. 우리 헌법 제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테러 예방이라는 명분에 묻혀 이 엄중한 헌법적 권리가 무시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나이트 라인 마칩니다. 편히 주무십쇼.
* 편상욱 나이트라인 앵커 이메일 : pe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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