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일용직 노동자 A(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10시께 남구 야음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동료 노동자 B(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일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쉬고 있는데 B씨가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B씨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