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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발신번호 강제표시 오류···협박전화 추적 실패

입력 : 2010.01.25 11:47

경기소방, 오류 원인파악 못해···당초 취지 무색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허위.장난 전화를 근절하겠다'며 올해 119 긴급전화에 도입한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에 오류가 발견됐으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 22일 오후 8시 15분께 화성소방서 119 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장난 전화를 건 발신자 추적에 실패했다.

당시 군과 경찰은 시청 직원들을 긴급 대비시키고 3시간가량 청사 안팎을 수색했으나 허위.장난 전화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한차례씩 화성소방서 119 신고센터로 수원시청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가 걸려왔으나 모두 허위.장난 전화였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허위.장난 전화 근절대책으로 지난 13일 "KT의 협조를 얻어 각 소방관서 119 긴급신고전화에 '발신번호 표시 강제 수신기능'을 일괄 부여해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19 긴급전화로 통화하면 발신번호 표시제한 조치를 한 휴대전화는 물론 공중전화를 이용해 허위.장난 전화를 할 경우에도 해당 공중전화 번호가 표시돼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2일 수원시청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가 걸려왔을 때 소방당국은 발신자 전화번호를 수신하지 못해 발신번호 표시 강제 수신기능을 도입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이 기능에 오류가 발견되자 재발 방지를 위해 KT에 보완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KT 측 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유독 22일 걸려온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의 발신번호만 수신되지 않았다"며 "KT 기술진과 함께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KT 측은 "KT 교환기에도 발신기록이 남지 않았다"면서 "일반전화.휴대전화.인터넷전화 등 여러 망으로 신고전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데 문제를 찾아 보완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협박전화를 건 사람이 앞서 2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신고했던 남성과 목소리가 흡사한 점을 미뤄 동일인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협박.장난전화는 통상 통신수사로 다 잡히는데 이번 용의자는 통신분야 지식이 남다른 것으로 보여 수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