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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이라는 매체와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 때문에 TV홈쇼핑으로 물건 구매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소비자의 믿음을 홈쇼핑 업체가 저버리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물건에 대한 설명이 칭찬 일색이다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과장광고입니다.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자>
[CJ나 현대홈쇼핑 같은 곳은 대기업이니까 그래도 믿고 사죠.]
[많은 연구를 했을테니까 그래도 인터넷보다는 홈쇼핑이 조금 더 검증되지 않았나.]
하지만 홈쇼핑 광고가 소비자들의 이런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씨제이오쇼핑은 유기를 팔면서 쇼핑호스트 음성과 자막으로 마치 100% 손으로 만든 '방짜유기'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쇼핑호스트 : 오늘 보시는 이 유기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하나 하나 너무 정성껏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회사 측은 이 광고를 통해 8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 GS홈쇼핑도 "망치질로 만든 유기"라면서 유기 2억 8천만 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이 판매한 '방짜유기'는 전 과정 수작업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공정의 상당 부분에서 기계를 사용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3개 업체도 전기 매트를 팔면서 전자파를 막아주는 특허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동원/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 과장 : 5개 홈쇼핑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대홈쇼핑 등 전기매트를 과장광고한 업체들은 해당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환불해주었지만 '방짜유기'를 과장광고한 씨제이오쇼핑과 GS홈쇼핑은 환불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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