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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법조계에서는 소송가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대부분 판결이유를 쓰지않아서 소송 당사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법정은 법정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재판이 이뤄질 만큼 붐빕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판결 이유를 모릅니다.
[정상일/인천 논현동 : 판결문에는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이유가 없죠. 대부분.]
[소액사건 원고 : 결정문을 받아도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사건 백7만건 가운데, 72 퍼센트인 78 만건이 소액사건인만큼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을 뿐 당사자들에는 중요한 문제인데다 1년 넘게 진행되는 소송도 적지 않은데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으니 항소도 쉽지 않습니다.
[강신업/변호사 :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법률적 쟁점이 얽히는 복잡한 사건도 많이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판결 이유를 써주지 않으면 항소하기도 어렵고 그런 점에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 당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소가 1억 원 이상인 민사 사건의 항소율은 40 퍼센트에 달했지만 소액사건의 항소 비율은 불과 2.4 퍼센트였습니다.
법률 서비스의 강화 차원에서라도 다툼의 기간이 길었거나 쟁점이 첨예했던 사건만큼은 판결 이유를 반드시 쓰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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