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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8표제 도입…단체장 광고출연 금지

입력 : 2010.01.24 09:47

여론조사 사전신고..금품수수 과태료상한 3천만원…단체장출마 의원, 해당지역구 보선 참여금지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사람당 8번을 기표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25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1인8표제 =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처음으로 1인8표제가 적용된다.

유권자들이 8번 기표해야 한다는 얘기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는 1인4표제(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로  치러졌으나 2002년 지방선거 1인5표제(광역비례의원 추가), 2006년 지방선거  1인6표제(기 초비례의원 추가)에 이어 2006년 12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하도록 법개정이 이뤄지면서 올해 지방선거에 1인8표제가 적용된 것이다. 

선관위는 1인8표제가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8장의 투표 용지 색깔을 달리하고, 투표절차에서도 한꺼번에 8장을 기표하지 않고 적어도 2차례 이상으로 나눠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가 3천1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8표제 실시에 따른 투표용지 물량도 3억1천300여장에 이를 것으로  선관위는 예측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투.개표 및 단속 등 선거관리인력도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17.5% 증가한 57만4천757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단체장 광고출연 금지 = 내달 14일부터 정당지지도,  당선자를 예상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누구든지 여론조사 목적.방법.일시 등을 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여론조사  사전 신고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언론사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달 24일부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금품수수 과태료상한 3천만원 =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 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되고, 과태료 상한선 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과태료 50배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작년 3월 헌법 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