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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설립 무효…사업차질

우상욱

입력 : 2010.01.22 20:54|수정 : 2010.01.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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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원들이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만큼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면서 사업 관련 각종 인가까지 모두 무효가 돼 현재 철거가 80% 이상 이뤄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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