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교회 헌금으로 보험료를 낸 혐의(업무상 횡 령)로 오모(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모 교회 명의로 은행에 입금된 60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07년부터 2년간 34차례에 걸쳐 A교회의 정기예탁금과 퇴직적립금 6억1천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부장을 맡은 오 씨는 생명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설계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그 보험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신도들이 낸 일반헌금과 건축헌금 등을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오 씨는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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