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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엉터리 수사···판사 '재치'로 무죄 입증

입력 : 2010.01.22 11:12|수정 : 2010.01.22 11:14

대구 40대남 무면허운전 기소돼 1년간 '생고생'


검·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1년동안 생고생 끝에 판사의 '재치'로 무죄를 입증받았다.

22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윤 모(45.대구) 씨는 2008년 11월 경기도 파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2개월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다.

윤 씨는 검·경찰과 고양지원에 찾아가 "운전을 할 줄도 모르고 경기도에 운전을 하러 간 적도 없다"고 하소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 씨는 고양지원에 "대구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요청해 사건은 대구지법으로 넘어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윤 씨의 사정을 듣고 대구지검에 "피의자신문 조서의 무인과 윤 씨의 무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단속 당시 윤 씨의 휴대전화 발신 지 내역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대구지검이 대검 과학수사실에 무인감정을 의뢰한 결과 서로 다른 인물이었고, 휴대전화 발신지 내역조사에서도 단속 당시 윤 씨는 대구에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

결국 경기도 파주경찰서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실제 무면허 운전을 한 범인이 윤 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파주경찰서 측은 "당시 집중단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바람에 정확한 신분조회를 하지 못했다"면서 "누군가가 윤 씨 이름을 도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씨는 "검·경찰이 본인 말을 들어주거나 만나주지 않아 1년동안 경기도와 대구 법원 등을 다니며 생고생했다"면서 "검·경찰의 문턱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 검·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무죄사실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무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윤 씨가 아닌 다른 인물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