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원, 명예훼손 인정..사과광고 비용 등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 판사)는 22일 원주시가 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문구를 그려 넣은 최모(44)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 씨는 원주시에 3천3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주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많은 시민이 의심을 갖게 만드는 등 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주시가 이 과정에서 사과광고 등에 든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최씨가 시정홍보지인 `행복 원주'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그려 넣어 이를 모르는 담당공무원이 2만여 부를 인쇄.배포해 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됐다며 1억2 천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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