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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개발법' 논란…"먹는 물 오염" 반발

이승재

입력 : 2010.01.21 20:55|수정 : 2010.01.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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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나라당이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그 이익금을 4대강 사업 자금으로 투자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비를 만들기 위해 먹는 물을 오염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주변 구역 개발 특별법안'입니다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내 지역을 '친수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곳에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아파트나 상가, 레저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고 사업 시행자에 대해선 세금도 일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생기는 개발이익으로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 원을 충당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백성운/한나라당 의원 : 다수의 포괄 이익은 하천 관리 기금으로 회수하고, 또 수자원공사의 투자 기금을 회수하도록 허용하려고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비를 만들기 위해 먹는 물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4대강 사업 주변 개발로  각종 오염물질이 강으로 유입돼, 상수원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입니다.

[박진섭/행태지평 부소장 : 각종의 오염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염 부하량이 늘어나서 수질에는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상수원 보호 구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보완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입법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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