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정모(38·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해 9월 17일 오전 2시에 부산 사상구 괘법동 모 주식회사 사무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공구로 파손해 침입한 뒤 가죽가방 2개 140만 원 상당을 훔쳐나오는 등 가정집과 고급 승용차 등에서 모두 29차례에 걸쳐 1천 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지난해 경마에 빠져 1천만 원을 날리고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아 해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경마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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