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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격앙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PD수첩의 방송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저앉는 소' 즉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하거나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지목한 것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PD수첩 제작진이 농림수산식품부 전직 고위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20일)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식/서울중앙검찰1차장 검사 : 정정 보도 민사재판에서도 사실 왜곡이 모두 확인이되었습니다. 이런 의도적인 왜곡 보도를 허위가 아니라고 안종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형태/변호사 :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환영하는 판결입니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와 국민간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반면 진보 단체들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일반 원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