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최고운
입력 : 2010.01.20 17:23
교통비를 아끼려고 119 구조차량을 부르는 음주자나 가벼운 부상인데도 헬기를 요청하는 등산객에게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119 유료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