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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는 무죄"…검찰 즉각항소

김요한

입력 : 2010.01.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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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 수첩 제작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송 내용이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인데,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서서 최근 불거진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작진이 언론보도로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정책 비판은 언론 자유의 핵심으로, 정책 비판만으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절름발이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잘못 보도하고,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일부러 오역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광우병 소의 외형이 다우너 소와 같기 때문에 보도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빈슨도 광우병 의심증상으로 숨진만큼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법원은 검찰이 허위보도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도의 중요부분이 사실에 합치하는 만큼, 정책을 비판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방송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의견 대립이 첨예한데다 최근 강기갑 의원의 무죄 판결 이후 불거진 법원과 검찰간 갈등 상황까지 겹치면서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