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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프리미엄 보장제' 주의할 점?

입력 : 2010.01.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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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에 분양 중인 한 아파트.

2008년 청약 당시, 계약률 제로였던 이 아파트는 최근 2개월 동안 미분양분 80%를 소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건설사가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입주 1년 후, 웃돈이 붙지 않거나 매매시세가 분양가 보다 떨어질 경우 최초 계약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수환/건설사 분양사업부 이사 : 분양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분양받은 내 아파트가 올라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을 일부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안요소를 잠재울 수 있다는 건데요.

일종의 안심마케팅인 프리미엄 보장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기였던 지난해 이후 수도권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최고 7,000만 원까지 다소 파격적인 금액을 내세운 곳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 없는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보장제는 향후 수익을 줄여서라도 일단 계약률을 높이고 보자는 건설사의 고육지책.

대부분 미분양 물량에 대해 실시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같은 단지 중에서도 수요가 있는 평형들은 미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조건만 보고 선뜻 계약을 했다가 입주 이후에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시세가 분양가보다 크게 떨어지더라도 보장금액만큼만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전액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보장 금액을 문제없이 지급받기 위해선 시세 산정 기준과 사업주체의 재무상태 역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프리미엄 보장제는 대부분 '공신력있는 부동산 정보업체가 제공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시행사'측에서 그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 산정 시점에 아파트 거래가 없을 경우 기준이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업주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주 시점에 해당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워크아웃일 경우 웃돈 보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업주체가 건설사가 아닌 영세한 시행사일 경우 이같은 위험부담은 더욱 큽니다.

현재 이에 대한 법적인 대책도 사실상 미비한 상황입니다.

결국, 보장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단순히 웃돈 보장에만 솔깃해 섣불리 계약에 나설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