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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부 위해 암스테르담 홍등가 규제"

입력 : 2010.01.20 09:24

"연령 23세로 상향조정, 새벽 영업도 금지"


"매춘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암스테르담 홍등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의 시 의원이 매춘부 영업허가 연령 상향, 이른 아침 4시간 영업금지 등 홍등가 규제 강화 방안을 밝히면서 이는 '섹스산업'을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라 노동자로서 매춘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라디오 네덜란드 월드와이드(RNW)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부시장을 겸하는 로더베이크 아스헤르 시 의원이 잇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공영방송인 NO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동유럽 출신의 18세 매춘부를 예로 들자. 이 매춘부는 좀 더 나이가 든 매춘부보다 인신매매범, 밀입국알선자 등 '위험한 인물'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스헤르 의원의 주도로 암스테르담 시 당국은 매춘부의 연령 하한선을 만 18세에서 만 23세로 높이고 지역 상공회의소와 보건소가 공동 관리하는 기관에 등록한 여성에 한해 매춘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령 상향은 동유럽에서 인신매매범의 손에 이끌려 암스테르담 홍등가에 흘러들어온 피해 여성 대부분이 18~23세 여성이라는 분석에 기초한다고 RNW는 전했다.

아스헤르 의원은 이와 함께 이른 새벽에는 만취한 취객이나 성범죄자들이 주로 홍등가를 찾는다면서 새벽 4시부터 4시간은 영업을 금지해 매춘부들도 쉴 수 있도록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간지 '데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암스테르담은 대도시고 매춘은 그 일부를 차지하는 요소"라며 "여성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매춘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