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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주도' 혐의 전교조 간부, 1심서 무죄

조성원

입력 : 2010.01.19 21:04|수정 : 2010.01.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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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비판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운동금지나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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