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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주도' 전북 전교조 간부 4명 무죄

조성원

입력 : 2010.01.19 15:15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전교조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해 비판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나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번째 1심 선고여서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