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내년부터 농지를 맡기고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민들이 노후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도입될 농지연금은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제도와 같은 원리입니다.
농지를 맡기고 대신 살아있는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흔살 농민이 1억 원 짜리 농지를 맡기면 매달 연금액으로 32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2억 원일 때는 65만 원, 4억 원일 때는 10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2억 원짜리 논을 맡긴 일흔살 농민이 직접 벼를 경작하면 32만 원을 추가로 벌어 모두 월 97만 원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임대를 하면 84만 원을 법니다.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만 65살 이상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입니다.
[류이현/농식품부 농지과장 : 만약에 가입하신 뒤에 사망하실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승계해서 배우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은 배우자도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고 땅을 되찾거나, 아니면 땅을 팔아 청산한 뒤에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