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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맡기고 연금 받고…내년부터 '농지연금' 도입

김범주

입력 : 2010.01.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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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농지를 맡기고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민들이 노후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도입될 농지연금은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제도와 같은 원리입니다.

농지를 맡기고 대신 살아있는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흔살 농민이 1억 원 짜리 농지를 맡기면 매달 연금액으로 32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2억 원일 때는 65만 원, 4억 원일 때는 10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2억 원짜리 논을 맡긴 일흔살 농민이 직접 벼를 경작하면 32만 원을 추가로 벌어 모두 월 97만 원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임대를 하면 84만 원을 법니다.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만 65살 이상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입니다.

[류이현/농식품부 농지과장 : 만약에 가입하신 뒤에 사망하실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승계해서 배우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은 배우자도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고 땅을 되찾거나, 아니면 땅을 팔아 청산한 뒤에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