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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멀어 지하철 석면공사 부실 감독

입력 : 2010.01.19 10:48

4억4천만 원 챙긴 서울메트로 직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지하철역 석면 제거 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작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메트로 직원 위 모(40) 씨와 브로커 채 모(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위씨 등에게 돈을 준 J업체 대표 김 모(44) 씨 등 석면제거업체 대표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면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위 씨는 채 씨와 함께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낙성대, 경복궁역 등 1~4호선 5개 역사의 석면 해체 공사를 맡은 J사 등 3개 업체에서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눈감아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2억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씨는 또 주택담보대출금 등 개인 채무에 대한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2008년 4월 김 씨에게 직접 돈을 요구해 1천만 원을 챙기는 등 작년 10월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2억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석면 해체 공사가 실제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기 중 석면 농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