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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난 7일 이 오피스텔 20가구가 경매에 나와 이 가운데 19가구가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1억 5천만 원짜리 40㎡는 5천 5백만 원 선에서, 감정가가 3억 2천만 원인 87㎡는 1억 원 내외에서 낙찰됐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 저렴한 거죠. 그 정도 평수(87㎡)면 한 2억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낙찰가는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하지만 이렇게 싼 가격에 낙찰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분양된 이 오피스텔은 5년이 넘도록 빈 상태였습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건물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이 각각 분리 됐고, 그동안 소유권 싸움이 계속돼 왔는데요.
현재 이 건물은 1, 2심에서는 철거 판결이 나고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칫 헐릴 경우 투자금액을 날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 (싸게) 낙찰 됐어도 내가 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짜리를 2천만 원에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번에 낙찰을 받은 투자자들은 대부분 건물이 헐리지 않을 경우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섣부른 입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은/지지옥션 팀장 : 소송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간도 해결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취득을 했지만 일반 시장에서 다시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위험 부담이 큰 만큼 해결 방법이 있을 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